웹 접근성 Web Accessibility
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의무사항 입니다.
- 웹에 있는 콘텐츠를 누구나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.
-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(W3C : World Wide Web Consortium)에서‘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(WCAG :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)’을 내놓아 제도 확산에 속도를 더했다.
※ 장애인만을 위한 배려가 아닌 시력이 안좋거나 손을 움직이기 힘들어진 경우도 포함.
* 참고 자료
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
* 웹 콘텐츠 제작기법
1. 인식의 용이성
1_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
-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.
1_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
- 동영상,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.
- 자막 제공 :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,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.
1_3 명료성
-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.
-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: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.
-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: 지시 사항은 모양, 크기, 위치, 방향, 색,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.
-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: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.5대 1 이상이어야 한다.
- 자동 재생 금지 :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.
- 콘텐츠 간의 구분 :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.
2. 운용의 용이성
2_1 입력장치 접근성
-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
- 키보드 사용 보장 :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
- 초점 이동 :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.
- 조작 가능 :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2_2 충분한 시간 제공
- 응답 시간 조절 :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.
- 정지 기능 제공 :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.
2_3 광과민성 발작 예방
-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-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: 초당 3~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2_4 쉬운 내비게이션
-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.
- 반복 영역 건너뛰기 :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.
- 제목 제공 : 페이지, 프레임,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한다.
- 적절한 링크 텍스트 :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.
3. 이해의 용이성
3_1 가독성
-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.
- 기본 언어 표시 :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.
3_2 예측 가능성
-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.
-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: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(새 창,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)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.
3_3 콘텐츠의 논리성
-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.
- 콘텐츠의 선형 구조 :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.
- 표의 구성 :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.
3_4 입력 도움
-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.
- 레이블 제공 :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.
- 오류 정정 :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.
4. 견고성 (Robust)
4_1 문법 준수
-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.
- 마크업 오류 방지 :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,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.
4_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
-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.
-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: 콘텐츠에 포함된 웹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.
*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
웹 사이트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
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.
*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
한국웹 접근성 인증평가원
웹와치 (WebWatch)
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(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)
* 정보 접근성 인증 분야 안내
WA인증 ( Web Accessibility )
- PC Web, Mobile Web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인증
MA인증 ( Mobile Application Accessibility )
- IOS, Android 기반 모바일 App에 대한 접근성 인증
SA인증 ( Software & Solution Accessibility )
- Web Module, Web Solution 등 웹 애플리케이션 및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
대한 접근성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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